회원 종류01정회원(단체)02정회원(개인)03특별회원(단체)04특별회원(개인)05명예회원회원 자격01정회원(단체) 가입 조건건설계측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1‘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측업 등록4‘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건설계측업의 범위에 건설계측기기 제조업이 포함되어 계측기기 제조업 법인은 정회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02정회원(개인) 가입 조건정회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면 누구든 가입 가능합니다.03특별회원 가입조건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면 소속 회원사를 통해 가입 신청합니다.가입 절차신청서 작성협회 자료실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01이메일 제출작성한 신청서를협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kocia814@daum.net)02이사회 승인이사회에서 가입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의합니다.03회비 납부·완료승인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04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기준표 회원 구분입회비연회비비고정회원(단체) 회원사3,000,000원1,000,000원-특별회원(단체)면제1,000,000원-정회원(개인)면제30,000원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한시적 면제특별회원(개인)면제30,000원-회비 납부 계좌국민은행448601-01-585473사단법인 한국건설계측협회계좌번호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