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계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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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embers

정확한 계측, 신뢰받는 건설안전 ㅡ 한국건설계측협회

회원 가입 안내

회원 종류

  1. 01

    정회원(단체)

  2. 02

    정회원(개인)

  3. 03

    특별회원(단체)

  4. 04

    특별회원(개인)

  5. 05

    명예회원

회원 자격

01

정회원(단체) 가입 조건

건설계측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2.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3.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측업 등록

  4. 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

    1. #건설계측업의 범위에 건설계측기기 제조업이 포함되어 계측기기 제조업 법인은 정회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02

정회원(개인) 가입 조건

정회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면 누구든 가입 가능합니다.

03

특별회원 가입조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면 소속 회원사를 통해 가입 신청합니다.

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아이콘

신청서 작성

협회 자료실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01
이메일 제출 아이콘

이메일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협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kocia814@daum.net)

02
이사회 승인 아이콘

이사회 승인

이사회에서 가입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의합니다.

03
회비 납부·완료 아이콘

회비 납부·완료

승인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04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기준표
회원 구분입회비연회비비고
정회원(단체) 회원사3,000,000원1,000,000원-
특별회원(단체)면제1,000,000원-
정회원(개인)면제30,000원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한시적 면제
특별회원(개인)면제30,000원-

회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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