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계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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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struction Instrumentation Association

정확한 계측, 신뢰받는 건설안전 ㅡ 한국건설계측협회

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계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Korea Construction Instrumentation Association(KOCIA)” 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건설계측 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 관한 학문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비동 1005호”에 둔다.

제 4조 사업

  1.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건설계측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학문연구와 기술개발
    2. 2. 협회지, 논문집, 기타 건설계측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3. 3.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견학 및 시찰
    4.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5. 5. 건설계측분야의 학문과 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 사업
    6. 6. 건설계측업의 위상제고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
    7. 7. 건설계측의 기술교육 및 현장지
    8.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② 본 협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1. 건설계측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사업
    2. 2. 건설계측분야에 관한 설계등 기술용역 사업
    3. 3. 건설계측분야에 관한 기술교육 사업
    4. 4. 건설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및 검교정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3종으로 구분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 추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1. 정회원의 자격 : 건설계측업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
    2. 2. 특별회원의 자격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단체 및 개인
    3. 3. 명예회원의 자격 : 계측분야에 탁월한 공적을 남기고 본 협회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 사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협회의 모든 권익과 혜택을 받을 권리
    2. 2. 협회의 임원등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3.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4. 4. 연구성과 등을 협회지, 논문집, 간행물에 발표할 수 있는 권리
    5. 5.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견학, 시찰 등의 행사에 참가
    6. 6. 본 협회에서 수집, 작성한 자료 및 정보의 이용
    7. 7. 협회지의 무료 구독
  2. ② 다만, 정회원중 단체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2.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3. 회비 납부의 의무
    4. 4.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각종 보고를 행하는 의무

제 9조 회비

  1.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2. ② 회비 금액의 결정과 그 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 퇴할 수 있다.
  2. ② 단체회원의 해산이나, 개인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3. ③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상당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1조 자격의 정지 및 상실, 회복

  1. ① 더 이상 건설계측 사업을 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 ②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자격 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3. ③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협회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④ 회원 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3인 이내
    3. 3. 이사 5~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4. 감사 2인 이내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개인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 회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② 임원(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④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이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의 시작은 총회에서 선출된 후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되며, 임원의 임기 만료시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할 경우, 후임 임원 선출시까지 임기는 연장된다.
  3.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정수가 5인 이상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등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총회의 구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8조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 23조 회원의 의결권

  1. 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2.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특별회원이나, 명예회원은 결의권이 제한된다.
  4. ④ 비대면 총회에서의 회원의 결의는 동조 제2항의 서면결의에 갈음한다.

제 24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5조 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조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 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 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일시·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자격심사
  3. 3.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임명승인
  4. 4. 회비 결정 및 운용
  5.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6. 상벌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9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30조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 비대면 이사회의 결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결의에 갈음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 31조 재산의 구분

  1.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조 재산의 관리

  1.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3조 재원

  1.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3.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
    4. 4. 기부금품
    5. 5. 기타 수입
  2.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협회는 제3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4.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 3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국

제 39조 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0조 업무

사무국의 업무는 총무업무, 관재업무, 회계업무, 경리업무, 회원가입 등록 및 관리, 회의소집 및 개최, 기타 타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항으로 한다.

제 41조 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장 분과위원회 등

제 42조 분과위원회

  1. ① 본 협회의 각종 조사,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3조 분과위원회 구분

  1.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획분과, 제도분과, 기술분과로 구분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② 기획분과의 업무는 협회 홍보, 각종 행사 기획, 관련 국내외 단체와 활동협력, 국제협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등이다.
  3. ③ 제도분과의 업무는 관련법 검토, 국내 유관기관의 협의, 관련단체와 유대 및 정보교환, 품셈 및 대가기준 정립등이다.
  4. ④ 기술분과의 업무는 관련 시방과 기준의 연구, 계측표준 지침 마련, 기술지도 및 교육,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협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행, 기술지도서 발간등이다.

제 44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 및 계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5조 기술연구소

  1.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② 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연구원은 연구소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6조 지도위원회

  1. ① 본 협회는 건설계측현장의 현장지도를 위해 필요시 지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지도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장 보칙

제 47조 정관변경

  •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4.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48조 해산

  1.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2.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9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협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 5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5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2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