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계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0조에 의거하여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적용범위정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2장 회비제 3조 회비의 구분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입회비2. 연회비제 4조 회비의 납부대상자회비의 납부대상자는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제 5조 회비의 금액① 입회비는 단체 정회원에 한하여 금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의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② 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단체 정회원에 소속된 개인 정회원의 연회비는 한시적으로 면제 한다.1. 정회원(단체-일반사)- 금1,000,000원2. 정회원(단체-임원사) - 금3,000,000원3. 정회원(단체-회장사) - 금5,000,000원4. 정회원(개인) - 금30,000원5. 특별회원(단체)- 금1,000,000원6. 특별회원(개인)- 금30,000원③ 단, 임원의 소속사가 “협회” 정회원(단체)이 아닐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수 있다.제 6조 회비의 납부기준일① 입회비는 협회의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② 입회년도의 연회비는 입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차후의 연회비는 매년 3월31일을 납부 기준일로 한다.제 7조 회비납부방법회비의 납부는 일시불로 하며, 협회 명의의 법인통장 계좌로 이체한다.제 3장 회원제 8조 회원의 구분회원은 다음 5종으로 세분한다.1. 정회원(단체)2. 정회원(개인)3. 특별회원(단체)4. 특별회원(개인)5. 명예회원제 9조 회원의 자격 및 조건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으며, 회원의 가입은 이사회 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정회원(단체)에 속한 정회원(개인)은 이사회 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① 정회원(단체) : 건설계측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측업 등록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② 정회원(개인) : 정회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한다.③ 특별회원(단체) :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④ 특별회원(개인) :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 한다.⑤ 명예회원 : “건설계측”분야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으로 한다.제 9조의2 건설계측업의 범위①제9조 1항의 건설계측업의 범위에 계측기기 제조업을 포함한다②계측기기 제조업의 회원자격에는 제9조 1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10조 회원번호 부여이사회의 가입 승인된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가입순서에 따라 회원번호를 부여한다.1. 정회원(개인) : 가-0002. 특별회원(개인) : 나-0003. 정회원(단체) : 다-0004. 특별회원(단체) : 라-0005. 명예회원 : 마-000제 11조 가입 기준일① 회원가입 기준일은 회비의 납부일 또는 이사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정회원이 아닌자가 “협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그 선출일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③ 정회원이 아닌자가 “협회”의 임원 또는 분과위원등으로 임명받는 경우 그 임명일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제 12조 회원증 발급“협회”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정회원(개인)은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4장 기술연구소제 13조 업무기술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계측의 기술연구2. 건설계측의 교육3. 외부기관으분과위원회 및 기술분과위원회와 업무공조4. 계측기기 성능검사 및 검교정5. 제도분과위원회 및 기술분과위원회와 업무공조제 14조 사무실연구소의 사무실은 협회사무실내 두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제 15조 구성연구소는 연구소장1인과 약간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① 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②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제 16조 임기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제 17조 비용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②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제 18조 준수사항① 연구소장 및 연구원은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제반지식이나 자료 및 정보등을 협회를 위해 사용해야하며, 외부에 비밀유지를 하여야한다.② 연구소장 및 연구원은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제반지식이나 자료 및 정보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제 19조 해임① 연구소장 및 연구원이 전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제 5장 지도위원회제 20조 취지지도위원회는 건설계측 분야의 계획 및 설치, 자료정리 및 분석업무 전반에 걸쳐 현장지도를 통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제 21조 구성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장1인과 10인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① 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관련기관이나 학계 또는 단체등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제 22조 자격지도위원장 및 지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건설계측 경력 25년 이상의 기술사 또는 박사 이상2. 위원 : 건설계측 경력 15년 이상의 특급기술자 이상제 23조 임기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 24조 해임 및 결격사유정관 제14조(임원의 해임)과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제 25조 보수 및 경비① 발주기관 요청의 현장지도시에는 발주기관의 지급조건에 따른다.② 협회주관의 현장지도시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6장 건설기술자 등급제 26조 등급건설계측기술자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1. 특급기술자2.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4. 초급기술자제 27조 산정기준① 건설계측기술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건설계측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자자격과 학력 기준 2종으로 구분하고 경력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③ 전항의 기술자격과 학력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등의 관련이어야 한다.④ 2항에서의 경력은 건설계측 경력에 한하며, 한국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⑤ 건설계측 기술자 등급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계측 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표 구분국가기술자격 기준학력 기준자격경력학력경력특급기술자기술사자격 보유박사3년기사10년석사9년학사12년산업기사13년전문학사15년고졸/비전공18년고급기술자기사7년박사학력보유석사6년학사9년산업기사10년전문학사12년고졸/비전공15년중급기술자기사4년석사3년학사6년산업기사7년전문학사9년고졸/비전공12년초급기술자기사자격보유석사학력보유학사학력보유산업기사2년전문학사3년고졸/비전공6년제 28조 확인서 발급① 회장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소속된 단체의 대표가 요청할 시 건설계측기술자 등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건설계측기술자 등급 확인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소속단체 대표는 기술자격확인서, 최종학력확인서, 경력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③ 건설계측기술자 등급확인서을 발급할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수수료는 “협회”의 회원사 소속 청구인과 비회원 청구인 또는 자격정지 회원사 소속 청구인을 구분하여 정한다.제 7장 운영위원회제 29조 성격① 운영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기관이다.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은 회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 30조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다.③ 회장은 이사들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내로 이사 아닌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 31조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로 하되, 사정에 따라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다.② 회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③ 부회장은 부의장으로서 의장 부재시 의장을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간사로서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 결과를 기록한다.제 32조 소집① 의장은 회의일 1주일 이전에 SNS를 통해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긴급한 사정으로 비대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제 33조 의결정족수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운영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제 7장 직능부회장제 34조 직능 부회장① 정관 제13조에 의거한 이사회 부회장외에 별도의 직능부회장 직을 둔다.② 직능부회장은 ‘법제담당 부회장’ ‘홍보담당 부회장’ 등의 직능을 부여한다.제 35조 위촉① 직능 부회장의 위촉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② 직능부회장은 정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회원으로 본다.제 36조 임기① 직능부회장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② 이사회의 결의로 임기 중의 직능부회장을 해촉 할 수 있다.제 8장 총회제 37조 총회정원① 정관 제11조에 의거 하여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총회정원에서 제외한다.② 정회원(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자는 그 단체에 소속된 정회원(개인)들 전부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것으로 본다.③ 다만, 총회 회의록을 공증 받을 경우에는 소속된 정회원(개인)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추후에 제출해야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운영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